[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f991d72f0d1f2.jpg)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444133ebb8e09.jpg)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와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직원에게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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