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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 빚던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0년'…유족들은 항의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사진=뉴시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성만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 이에 유족들은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해 2시간 도주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700만원 부담했다. 또 1100만원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족들은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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