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38a10ba3a05945.jpg)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박성만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도주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750a41ba0dc39a.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 이에 유족들은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운전해 2시간 도주하면서 추가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장례비 700만원 부담했다. 또 1100만원도 공탁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족들은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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