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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男, 거실서 TV 시청하다 도주


베란다 창문 통해 들어가
정신질환 치료·경찰 신고 이력…응급입원 조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에 몰래 침입해 TV를 보다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에 몰래 침입해 TV를 보다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화성시 내 아파트 3층 자신의 집에서 60대 여성 B씨가 사는 아래층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래층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안방에 있던 B씨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와 경찰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과정에서 추가 범법행위는 없었다.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 집에 몰래 침입했다가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응급입원 조치시킨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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