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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고 50% 수익 보장” 25억 가로챈 리딩방 투자사기범 구속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른바 ‘코인 투자 리딩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튜브 채널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투자리딩방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상품 안내서 내용 중 일부. [사진=부산지방경찰청]
투자리딩방 사기범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상품 안내서 내용 중 일부.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코인 차트 분석이나 투자 강의 등의 콘텐츠를 올리며 구독자를 모집했다.

여기서 A씨는 “가상자산 선물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월 10~50%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A씨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수백만원에서 최대 2억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A씨에게 투자했지만 대부분 손실이 발생했다.

결국 일부 투자자가 지난해 8월 “코인 투자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실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대부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의 말과 달리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나 트레이더는 없었고, A씨 개인적인 판단으로 투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60대 투자자는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5억2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을 막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A씨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 등 5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산지방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년 전 시장이 좋을 때 일부 투자 수익을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매매봇이나 트레이더가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투자회사를 운영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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