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멀쩡히 살아 있는 친동생이 죽었다며 연인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멀쩡히 살아 있는 친동생이 죽었다며 연인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https://image.inews24.com/v1/ddfd8507adbf31.jpg)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씨에게 "간병하던 동생이 죽었는데, 관 값을 좀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곧바로 갚겠다"며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가로챘다.
또 그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사설 파워볼 관련 인터넷 사업을 하다 손해를 봐서 정리하려고 한다. 당첨자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며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8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113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돈을 갚을 능력도 없던 상태였다.
![멀쩡히 살아 있는 친동생이 죽었다며 연인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춘천지법]](https://image.inews24.com/v1/92aa2fe7dc009d.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했다"고 지적하면서도 "C씨에게는 300만원을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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