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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15차례 걸쳐 2215억원 이체…'단군 이래 최대 횡령'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2200억원 횡령 주범인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 후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하며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이씨의 아내 박모 씨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씨 처제와 동생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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