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무연수원 연수 과정에 있던 예비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검사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연수원에서 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연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예비검사 A씨를 퇴소시켰다.
지난해 검사임용 시험에 합격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던 A씨는 지난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복수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신 뒤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예비검사 여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졌고 동석자들도 이를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2차 가해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달 초 법무연수원이 진상조사를 벌인 뒤 A씨를 퇴소시켰다.
A씨는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임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그간 검사 신규임용 절차에서 선발된 사람이라도 최종 임용 전까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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