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욱일기'까지 서울시 공공기관에 내걸자는 국민의힘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참담한 만행”

전범의 상징 일본의 '욱일기'. [사진=뉴시스]
전범의 상징 일본의 '욱일기'.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20명이 전범의 상징인 ‘욱일기’까지 서울시 공공기관에 걸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참담한 만행’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은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관련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은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은 ‘서울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가 각계각층의 비판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앞서 2020년에 제정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더불어민주당, 홍성룡 의원 발의)는 서울시 공공기관과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도모하는 상징적 조례이다.

해당 조례(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폐지될 경우, 서울시 공공장소에서 전범기를 비롯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전시·활용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즉 ‘욱일기’ 등 전범을 상징하는 전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셈이다.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는 여전히 최근 역사왜곡 교과서를 검정·통과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왜곡·축소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라는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참담한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는데, 굴욕적 강제징용 배상 합의와 독립영웅 흉상 철거에 이어 욱일기 허용 시도까지 끊이지 않는 친일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록 여론에 떠밀려 철회했는데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잔존한 일제잔재와 군사문화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욱일기'까지 서울시 공공기관에 내걸자는 국민의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