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26dc5893767f0.jpg)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B양과 아들 C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 등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50a41ba0dc39a.jpg)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인데도 폭행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 아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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