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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조사 회피 의도 없었다…좀더 신중히 검토해 달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검찰이 지난 3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PC가 "조사 회피 의도가 없었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SPC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저녁 검찰이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뜻을 표한다"며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허영인 SPC 회장. [사진=뉴시스]
허영인 SPC 회장. [사진=뉴시스]

이어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SPC는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다.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채 조사 중이다. 체포 기한이 이날 오전 8시께인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한을 늘려 구체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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