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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치소서 총선 '옥중 연설' 한다


법무부 승인 받아…4일·9일 오후 7시30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송영길(광주 서구갑) 소나무당 대표가 요구한 총선용 옥중 방송 연설 녹화를 법무부가 승인해 4일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소나무당 창당대회에서 모니터에 송영길 전 의원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소나무당 창당대회에서 모니터에 송영길 전 의원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소나무당에 따르면 송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내부 규정을 검토한 후 승인했다. 선관위도 선거법에 따라 옥중 방송 연설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소나무당과 방송 연설 계약을 맺은 KBS 광주방송총국이 4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연설 장면을 촬영한 뒤 4일과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분간 방송할 예정이다.

8일 오전 8시 48분부터는 KBS 광주방송총국 1라디오를 통해서도 송 대표의 방송 연설을 송출한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경우 지역 방송 시설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각각 2회 이내로 연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 대표는 구속 후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도 선언했다.

그는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바 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송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고, 이달 2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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