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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누적적자 702조 늘릴 것"


연금연구회 "보험료율 '15% 인상' 필요"
"공론화위안들 기금고갈 시기만 늦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연금연구회가 3일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 안은 오히려 702.4조원 누적적자를 추가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연구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라창현 기자]
연금연구회(연구회)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라창현 기자]

연구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안정방안을 선택함에 있어 핵심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두 개의 안 만을 제시한 의제숙의단의 이번 결정이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두가지 안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연구회는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중 소득보장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자문단이 구성됐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방안을 담당해 온 전문가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지지한 안이 빠진 것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연금전문가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소득대체율 40%-보혐료 15%' 안을 추가해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구회는 "작년 11월 공개된 한국에 대한 IMF 자문보고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론화위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 13%'안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최소 7,75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2.4조원의 누적적자가 추가로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가장 지지하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은 누적적자 규모를 약 3700조 줄이게 된다"며 "재정 안정 방안을 선택하는 데 제일 중요한 이 같은 핵심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2개의 안 만을 제시한 의제숙의단의 이번 결정이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연금연구회의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3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연금연구회의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연구회는 연금개혁의 근본 목적을 강조하면서 "애초 국민연금 개혁이 국가적인 의제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정도 늦추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2개 안의 내용을 '개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무 부처와 대통령실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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