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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은 페미" 피해여성, 청력 잃고…돕던 50대 남성은 일자리 잃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폭행 휴유증으로 청력을 손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을 돕던 50대 남성도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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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X(옛 트위터)에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폭행 피해자인 A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9일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그는 "사건이 길어지면 세상이 나에게 조용하길 바랐던 마음과 다르게 지나치게 조용한 세상이 조금은 겁이 난다. 지겹고 지치시더라도 저와 조금 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폭행 휴유증으로 청력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사진=X 캡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이 폭행 휴유증으로 청력을 손실했다고 밝혔다 [사진=X 캡쳐]

폭행당하던 A씨를 도운 50대 남성 B씨는 이 사건으로 회사를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엄벌호소문'을 제출했다.

해당 글에서 B씨는 "피고인 측은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합의도 하지 않으면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기만하고 두 번 죽이고 작태"라고 했다.

이어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도 피해를 많이 끼쳐 회사도 퇴사한 상태"라며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피고인이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는 폭행을 말리다가 함께 피해를 보았다.

가해자는 당시 "여성이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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