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계열사 특정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모처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한 뒤 허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세차례에 걸쳐 검찰의 출석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이유로 1시간여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전날에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입원 치료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불출석 사유와 혐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허 회장을 체포했다.
허 회장은 PB파트너즈(SPC그룹 자회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부당노동행위)를 받고 있다.
또 황재복 SPC 대표(전 PB파트너즈 대표)를 시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2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체포영장 시한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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