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전국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31일 인천지법 이민영 영장당직 판사는 A씨(4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꾸몄다.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A씨는 범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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