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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법무부·여가부·경찰청'에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권한"


현재 방심위서 담당…삭제 조치 0.3%
"피해자, 재유포 불안감 시달려"
'위장 수사' 대상에 '성인'도 포함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디지털 성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에도 성범죄물 상시 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를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D-NET) 보관·활용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D-NET) 보관·활용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촬영물 삭제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담당하고 있다. 방심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18만4722건 중 접속 차단 조치된 것은 18만3489건이었다. 삭제 조치로 이어진 것은 0.3%에 불과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이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언제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처럼 성인 또한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에서 성인도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인 지난 2021년 9월께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수사 특례를 부여받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다. 신분위장수사는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하는 방식이다.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젠더 폭력이 인권 침해를 넘어 '인격 살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피해 예방 및 수사 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젠더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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