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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확성기·광고 가능…당일에는 안 돼요[선거운동 스타트]


연설·대담용 확성 장치, 오후 9시까지만
문자메시지·SNS 운동은 당일에도 가능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4·10 총선을 13일 앞둔 28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 전까지 지하철이나 시장 등에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만났지만 이날부터는 벽보와 확성기 등을 동원해 유세를 펼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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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미성년자,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날 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33조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해 14일간 선거일인데, 당일 선거운동은 금지되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은 총 13일이다.

후보자는 공식선거일 개시와 함께 선거 벽보를 붙이거나 선거 공보를 발송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 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 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 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친구나 지인 등에 말이나 전화 등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SNS)을 이용한 선거 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4·10일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고, 사전투표는 4월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하다. 전날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시 관할구역 밖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이라면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고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관할구역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는 선거인의 경우,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2장을 수령하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된다.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모두 근무로 인해 투표할 수 없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며 투표하기 이하여 필요한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며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거 결과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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