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6bcadfb9760737.jpg)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1억7000만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교 중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납치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 모친에게 2억원을 요구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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