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 씨와 임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거래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세금 약 54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게 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관할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50억원을, 임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이 때 인정된 포탈 세액은 총 541억원이다.
이어 2심(항소심)은 급여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포탈 세액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강 씨의 형량도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으며 임 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아레나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4)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장소로 지목돼 수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와 공무원 유착 관계 등이 드러나면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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