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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안 한 복지부 판단 정당"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유죄 판결 받자 복지부가 면허 취소 처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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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과거 목사 B씨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9년 복지부는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 2022년 복지부에 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의 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재교부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중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처분은 국민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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