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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인생 좀 즐기자" 암 판정 받자 아내 돌변…외박에 외도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러 깊은 고민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들을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와 지난 15년간 별문제 없이 잘 지내왔으나 아내가 갑상선암 판정을 받게 되며 갈등이 시작됐다.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러 깊은 고민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러 깊은 고민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아내는 항암치료와 투병생활을 했으며 남편은 휴직을 받은 뒤 간병인으로서 아내를 돌봤다. 하지만 아내는 투병 이후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직장과 집밖에 모르던 아내는 '자기 인생도 좀 즐겨야겠다'며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다.

남편은 건강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나 아내는 댄스동호회에 나가는 횟수는 물론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나 1박 2일 워크샵에 가는 날도 잦아졌다.

이상한 예감이 든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블랙박스에는 두 사람의 애정 표현과 모텔에 드나드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다.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러 깊은 고민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봤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의 추궁에 아내는 사실을 시인했고, 상대 남성의 전화번호도 알려줬다. 남성을 만난 남편은 '두 번 다시 아내와 만난다면, 한번 만날 때마다 200만원씩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댄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데이트를 즐겼다.

남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계약은 당사자 사이 의사표시 내용이 일치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계약 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면서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연에서 내연남과 아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다시 만나면 1회당 200만원씩을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암 투병 중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러 깊은 고민에 빠진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에서 내연남과 아내가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다시 만나면 1회당 200만원씩을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어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내용을 위반했으면 바로 약정금 청구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없다"며 "대부분 소송을 통해 약정금을 청구한다. 소송에서 합의서 위반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히고, 이에 따라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정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합의의 구체적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전부 고려해 위반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원의 법적 성격을 판단한다. 금원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이 된다면, 당사자 간 합의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판사가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끝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서 "약정금 외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약정금에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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