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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예뉘예"…무전취식하고 경찰 조롱한 남아공인, 결국 재판행


지난달부터 총 18차례 신고 전력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경찰관을 조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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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 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전날 남아공 국적의 40대 외국인 A씨를 사기·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19일에는 지구대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뉘예뉘예뉘예"라고 말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조롱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총 18회에 걸쳐 112에 신고당한 전력이 있고, 이 중 3차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6일에는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던 중 경찰이 출동하자 택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며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택시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경찰관을 조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식당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경찰관을 조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이틀 뒤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채 지구대에 있던 빗자루를 부러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검찰은 "경찰 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회화지도(E-2 비자) 체류 자격을 얻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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