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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지? 공항 방송 가능하다고" 비행기 이륙 중 라이브 방송한 BJ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BJ 일행이 논란되고 있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BJ 일행이 논란되고 있다. [사진=JTBC]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BJ 일행이 논란되고 있다. [사진=JTBC]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공항과 비행기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BJ A씨의 행각이 보도됐다.

당시 A씨가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내부를 촬영하자, 직원은 "여기 촬영 안 된다"고 안내했다. A씨는 "네 끌게요"라고 답했지만, 촬영을 종료하지 않았다.

기내에서도 그의 생방송은 계속됐다. A씨는 "형들 봤죠? 내가 공항 방송 가능하다고 했지? 운영자도 안다고 하잖아. 상관없다니까. 조심만 하면"이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착륙 시에는 비행기 통신과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내 안내 방송이 나와도 A씨는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BJ 일행이 논란되고 있다. [사진=JTBC]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BJ 일행이 논란되고 있다. [사진=JTBC]

오히려 현금성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을 요구했다. A씨의 일행인 여성 BJ 역시 "(별풍선) 한 개만 쏴주세요. 끝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 제보자는 "방송 플랫폼 측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3시간 넘게 방송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전자기기 사용하면 전파방해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어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것을 썼다"고 비판했다

한편 항공운전법 제73조에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휴대전화가 통신용 전파를 발신하면 비행기 전파를 방해할 수 있어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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