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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절차 간소화된다


위탁개발용 수입도 ‘시험·연구용’에 포함…110일→30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시험·연구용'에 포함해 수입절차와 기간이 간소화된다. 현재 최소 110일 걸리던 바이오 위탁개발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절차가 최대 30일까지 단축될 전망이다.

14일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와 선제적 시장구축 지원을 위해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시험·연구용’으로 과기정통부가 관리하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재조합)기술은 미생물, 식·동물 등의 유전자를 재조합해 새로운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바이오 위탁개발(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s, CDO)은 자체 세포주나 생산공정 개발 역량이 없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변형(재조합) 기술,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세포주 공정 및 제형 개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 바이오 R&D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오 소재(단백질, 고분자 등)분야에서도 위탁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이용목적별로 소관부처에 ①위해성심사, ②수입승인, ③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기술 적용과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고 국내에서 곧바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CDO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시험·연구용'에 포함되면 최대 30일 걸리는 수입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위해성 심사(90일 이내)와 수입승인(10일 이내), 이용승인(10일 이내) 등 총 110일이 소요된다.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그동안 쌓인 국내 바이오 원천기술이 연구실을 넘어 산업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과 아울러 바이오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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