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노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노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3df9f27e598819.jpg)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13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A씨는 당시 정지선 약 20m 앞에서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선 정지선에 멈출 수 없겠다고 판단,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신호를 통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가 교차로로 진입한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좌회전하다 A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 오토바이가 안 보였다"면서 "상대는 쇄골, 갈비뼈, 무릎 골절 등 많이 다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0d1e6e937d10b3.gif)
해당 사고는 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사건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상대(오토바이)는 빨간불에 교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블박차와 정지선 간의 거리는 20m 정도로 보이며, 속도를 지켰다면 황색불에 멈추려고 해도 정지선을 지났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딜레마 존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딜레마 존이라면 통과하려는 블랙박스 차는 잘못이 없어야 한다"며 "(기소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 주장을 하라"고 조언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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