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선수들 노력의 대가인데"…메달 상금 갈취한 前국대 감독 '벌금형'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inews24

30여 년간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등을 지낸 A씨는 지난 2015~2016년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 일부 및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느냐" "한푼이라도 준 적 있느냐" "상금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했다. 또 선수들에게 욕을 하고 겁을 줬으며, 선수들은 선수 생활 불이익을 우려해 상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실업팀 선수 선발권뿐 아니라 소속 선수의 연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선수들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선수들이 감사 인사를 위해 돈을 모아 전달했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및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공갈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선수지원금과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선수들 노력의 대가인데"…메달 상금 갈취한 前국대 감독 '벌금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