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30여 년간 실업팀 감독과 국가대표 감독 등을 지낸 A씨는 지난 2015~2016년 강릉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들의 동메달 상금 일부 및 선수지원금 일부 등 총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상금 타서 커피 한잔이라도 사줬느냐" "한푼이라도 준 적 있느냐" "상금 혼자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수시로 했다. 또 선수들에게 욕을 하고 겁을 줬으며, 선수들은 선수 생활 불이익을 우려해 상금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실업팀 선수 선발권뿐 아니라 소속 선수의 연봉을 사실상 결정하는 등 선수들에 대한 막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선수들이 감사 인사를 위해 돈을 모아 전달했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수들의 메달 상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선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4003624f43c4f.jpg)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 및 막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공갈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선수지원금과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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