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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죽을 권리' 원한다…'안락사' 입법절차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말기 질환에 직면한 성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죽음 지원'을 합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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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기 또는 중기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겪는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 대해서만 허용될 예정이다.

법안이 언제부터 발효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발효에 앞서 5월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부분의 프랑스 시민들은 죽음의 선택권을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마크롱은 "이 과정에 참여하려는 환자는 48시간 후 자신의 선택을 재확인해야 하며, 의료진은 최대 2주 이내에 가부를 답변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의사는 치명적 약물에 대해 3개월 동안 유효한 처방전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그들의 몸 상태가 혼자 치명적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그들이 선택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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