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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에게 14억 뺏고, 피해자에 나체사진까지 요구한 보이스피싱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중국에서 금융기관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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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태우)는 사기 및 범제단체가입·활동,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국 산둥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환대출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연 7.5%대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피해자 114명을 속여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포통장과 인력을 구하는 모집책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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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 피해자 중 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들을 우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많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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