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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안대 쓰자" 하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래퍼, 혐의 인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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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8일 오전 10시15분께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B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 4회 촬영한 혐의도 제기됐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최씨가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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