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의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를 통한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의지를 밝힘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인터넷 공간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또 다른 개인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 형평성 ▲ 제도 자체의 실효성 ▲ 개인정보 침해 등 세가지 부문에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특정한 사기업만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실명제는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며 "익명성의 폐해 막으려고 실명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터넷의 본질인 의사 소통의 자유를 침해해 인터넷의 발전을 위축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인 사생활 보호, 인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 사이버 폭력은 오히려 실명이 드러나는 사이트들로부터 개인 정보가 수집되어, 유포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례로 '포털피해자모임' 사건의 경우에도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로부터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또한 현재 주민번호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의무화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려는 정책과도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다음 측은 "인터넷 기업들은 '사이버 가처분 제도', '덧글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 등과 더불어 사이버 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재기관 '(가칭) 인터넷 사용자 위원회'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 규모를 갖춘 사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그 경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경우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말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커뮤니티에 동일한 글을 쓴 사람과 그 글을 대형 포털에 퍼 올린 사람을 처벌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정부가 제한적 실명제 도입으로 여러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인터넷이 공공재가 아닌 이상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는 국가의 권리남용이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한편, 대형 포털 업체들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