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개그맨 홍록기 씨가 웨딩업체 부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개그맨 홍록기 씨가 웨딩업체 부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사진은 홍록기.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ac026c8c287ce.jpg)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의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 씨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홍 씨의 자산은 지난해 7월 기준 22억원인 반면 부채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공동 대표로 웨딩업체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생겼다.
당시 홍 씨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지난해 1월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며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홍 씨에게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개그맨 홍록기 씨가 웨딩업체 부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사진은 홍록기.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cae76b3f5b74e.jpg)
한편 홍 씨는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지난 2012년 11세 연하 모델 김아린 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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