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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특별 세무조사' 평가에서 1위 선정'


'공정성 인정'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주최한 '특별 세무조사'평가에서 고양특례시가 1위로 선정됐다.

이는 대도시 지역 9개 시에서 지난해 취득세 중과세율 회피를 시도한 기업들에 대한 합동 세무조사 결과를 평가한 것이다.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특별 세무조사'는 세금 회피를 일반적인 조사로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실시되는 조사 방법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는 대도시 외부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8개 기업에 집중 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3개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 39억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 세무조사를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지능적인 세금 회피를 막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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