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약 1.2m 길이의 알루미늄 봉으로 친구인 20대 여성 B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늦은 밤 길가에서 "내 돈 언제 갚을 거야"라고 말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상의를 벗게 하고 속옷 차림으로 '2022년 12월에 300만원을 빌렸고 2023년 8월 20일 전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시킨 뒤 동영상 촬영을 한 혐의도 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네가 신고할지도 모르니 약점으로 가지고 있겠다. 돈을 주면 지워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21c5a61a0e6c6.jpg)
또한 지난해 5월과 8월에는 서울 강서구 소재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벨을 누르거나 B씨의 신용 점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 생활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모가 계도를 다짐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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