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b485b4940c1362.jpg)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7일 18시 19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교차로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A씨가 주행하던 차선의 반대편에는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서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고에 대해 A씨의 보험사는 과실 비율 8대 2를 주장했고, 상대방 측 보험사는 6대 4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사자 간 과실 비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조정심의위원회로 넘어갔는데 7대 3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이 분심위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진 주행 중인 차량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https://image.inews24.com/v1/3386b04790e622.gif)
해당 사고는 지난달 20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블랙박스차(블박차)가 온 길이 더 넓은 길"이라며 "상대가 먼저 살피고 조심히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박차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블박차 30% 과실은 최악"이라며 "소송에 가도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니, 보조 참가 신청을 해서 다퉈보라"고 조언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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