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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 합의하려 공용 수도 쇠사슬 건 50대 집유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우발적 범행 고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공용배관 누수 문제를 이유로 빌라 입주민의 수도 사용을 일방적으로 막은 50대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최근 수도 불통(不通)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외부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와 쇠사슬로 묶어 수도 시설을 불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A씨는 공용배관 누수로 피해를 주장했고, 같은 빌라 입주민과 배관 수리 방식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당시 누수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 1시간만 급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도 불통 행위에 대비하라고 조치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입주민 동의를 받거나 설득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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