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4.03.01.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7af3205cccb948.jpg)
의협 비대위는 1일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사 회원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자"라고 호소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오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적 처리가 임박했음을 보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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