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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사 범위 모호…헌법 원칙에 어긋나"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文정부 때 기소조차 못한 사건"
"50억 의혹, 이미 재판 통해 이재명 측근 연루 사실 확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재표결을 앞두고 정부의 재의요구(거부권) 입장을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쌍특검법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우선 (김건희 여사의)도이치모터스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기소는 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의혹)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김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의 일로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면 전형적인 이해충돌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실체가 밝혀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은 오히려 실체 규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 밖에 없고 실제 법원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본 법안들은 수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고 있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과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역대 어느 특검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 없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이 사건 관련자들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꼐서도 2003년 11월 측근들은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권한이고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검찰 수사와 소추권이 보호돼야 한다느 견해를 밝힌 바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특검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결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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