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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디데이, 전공의 거의 복귀 안 해…무더기 면허정지 되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최후통첩'의 날인 29일까지도 대다수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는 9438명이었다.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가 징구된 사례는 그 중 83.2%에 달하는 785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11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사례는 9076명이다.

복지부는 294명은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혔으나 전반적으로 전공의 복귀 규모가 미미한 상황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 병원에서 정상근무를 하는 전공의는 891명으로, 전체의 8.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울대·분당서울대·서울시보라매 병원장, 세브란스병원장, 삼성서울병원장은 소속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이젠 돌아와 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에 의한 환자들의 피해신고는 19건이 새로 접수돼 누적 323건으로 늘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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