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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정유정 “죗값 받고 새사람 될 것” 호소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28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3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 변호인 측은 “검사 구형인 사형과 원심 형인 무기징역은 모두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잘못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중대한 것임이 틀림없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나 유사한 다른 판결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4)이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4)이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정예진 기자]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미리 준비한 최후변론을 읽었다.

정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행동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범하고 잔인했다”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다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20대·여)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경상남도 한 공원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7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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