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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19곳 돌며 절도 저지른 30대, 훔친 카드로 8000만원 '쇼핑'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도권 일대 사우나를 돌며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1억원대 금액을 탕진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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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등 경기 지역 일대 사우나 19곳에서 다른 사람의 사물함에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 등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고가의 명품, 최신 휴대기기 등을 구매하는 등 여러 차례 걸쳐 약 8000만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우나 탈의실과 목욕탕에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용객들이 사물함 열쇠를 바구니에 넣어 놓거나 허술하게 관리한 틈을 타 열쇠를 바꿔치기한 뒤 이들의 물건을 훔쳤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은 같은 달 18일 오전 "목욕탕 사물함에서 물건이 없어졌다"는 다수 목욕탕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수원 영통구 한 사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말 출소한 동종 전과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번 범행에 대해 "생활비로 쓰려고 한 건 아니고 명품이 갖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관내 사우나, PC방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생범죄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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