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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막자" vs "을질 심해"…가맹사업법 개정 줄다리기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두고 가맹본부-점주 대립 심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협상권 도입이 골자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가맹본부 측은 개정안 통과 시 오히려 '을질'이 빈번해져 정상적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와 협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가맹점주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단체와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영입인재들이 '종속적자영업자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점주 단체와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영입인재들이 '종속적자영업자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야당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수당이 야당인 만큼 본회의 상정 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가맹점주들은 조속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금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문제는 본사가 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성원 명부를 요구해 개별적으로 압박하거나,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협의에 임하지 않아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점주협회장과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처방은 한계가 있다. 가장 효율적인 대응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점주들은 우월한 지위를 가진 본부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번번이 거부당하며 불공정·불합리한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협상권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반대로 가맹본사 측은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 요청 권한을 악의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맹본부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가맹점주 단체가 일종의 투쟁 도구로 교섭 요청을 진행하더라도, 가맹본부는 협상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맹점주 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맹점주 단체 설립에 따른 제약이 거의 없기에 복수 단체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협의 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가령 단체가 10개 생기면 가맹본부는 같은 내용이라도 10개 단체와 각각 따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특정 가맹점주 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타 단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단체들과 각자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 가맹본사들은 △최소가입비율 명문화 △구성원 명부 공개 등 최소한의 보완책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노조의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악용 소지가 커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규정 보완 필요성이 높아 수년간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이대로 통과시킬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 부작용에 대한 보완 규정 역시 거의 없어 산업 자체가 기형적으로 왜곡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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