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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울린 '깡통전세' 중개업자들 무더기 적발


서울시, 허위광고로 취준생‧사회초년생 유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약 40억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 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표적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면서 범죄가 시작됐다.

서울 한 지역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서울시]
서울 한 지역의 빌라 밀집지역. [사진=서울시]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많이 적발됐다.

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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