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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집단사직 교사·방조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했다. 의과대학 증원 발표 이후 정부가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사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마친 후 결의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사 대표자들이 25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마친 후 결의문을 낭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집단 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것은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또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 행동 선동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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