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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공회의소, 2023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문충도)는 27일 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오지윤 사무관, 법인세제과 양서영 주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 분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 관세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진행됐다.

27일 포항상공회의소가 2023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포항상공회의소]
27일 포항상공회의소가 2023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고 있다. [사진=포항상공회의소]

포항상의 관계자는 "상공회의소에서는 매년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들이 개정된 세법을 미리 숙지하여 원활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024.1.27.)에 따른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를 위해 포항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포항상의 4층 대강당에서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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