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의 보조금 논란과 관련해 '특별 당비 기부'형식으로 반환이 가능하다면서 "희대의 야합이 남긴 국고보조금, 반환 약속이 지켜지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야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합당 철회로 남겨진 국고보조금 6억 6000만원을 반환할 길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은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선관위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혔다"며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선관위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짧은 합당기간 동안동안 보여준 꼼수의 끝판은 단연 국고보조금이었다"며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고자 현역 의원 5석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일 하루 전 민주당에서 제명된 의원을 급히 입당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규정 걱정 없이, 성의와 진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선관위에서 밝힌 특별당비 기부를 하면 된다. 다행히 '개혁'이란 단어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보조금 사기극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반환을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국 해석실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비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국가단체에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의지가 있다면 국가 자선단체에 특별당비 집행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사용하고, 개혁신당이 같은 금액을 당비로 기부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와 합당하면서 현역의원 5명을 확보해 1분기 경상보조금 약 6억6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양당이 결별하면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이탈해 개혁신당 의석수는 4석이 됐다.
이를 두고 개혁신당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합당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지난 21일 보조금을 동결하고 반환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고,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24일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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