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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조탈퇴 종용·압박' SPC 대표 구속영장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자회사 특정 노동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 ·압박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대표로 근무하면서, 특정 노조 노조원들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 대표는 또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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