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정부 주도의 증시 부양책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세부 방안이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제지원,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https://image.inews24.com/v1/6e0b467266146e.jpg)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본 골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연 1회 자율 공시해야 한다. 주요 투자 지표인 PBR, RER, ROE를 분기별로 공표해야 하며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한다.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 관리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당국은 기업들의 참여를 자율에 맡긴 대신, 세제 지원, 우수기업 표창,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한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일관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당국은 상장 회사 중 자본력과 유동성이 부족해 주주환원책을 펼칠 수 없는 상장사를 고려해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기업의 자율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고 원하는 기업들이 하기에 전부 할 필요는 없다.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안 해도 된다"면서도 "기업가치 제고라는 것은 규모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아닐지언정 많은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장 회사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기업 가치 제고를 하려면 본인들의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밖에서 아무리 하라고 한들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래서 패널티를 없앤 것"이라며 "기업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위해 일단은 패널티를 포함하지 않았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당근책이 좀 적다고 생각될 수는 있는데, 일본 사례와 비교하면 훨씬 더 많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사례를 참조하되 우리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 인센티브와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일본 금융당국은 상장기준을 미달하는 종목을 4년 내 상장 폐지키로 하는 정책이 있었던 것에 반면 국내 밸류업 프로그램엔 관련 내용이 없는 것에 김 부위원장은 "잘못된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지 기업 밸류업과는 무관하다"며 "우리나라도 상장폐지 제도와 기업 밸류업은 연관 짓지 않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방안에 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적은 점도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공개한 자료는 우리 당국이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작업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일부"라며 "모든 방안을 담을 수 없다. 다만 지배구조 관련해선 아마 올해 중 개혁 방안, 혹은 선진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뒀다.
또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법 개정 계획은 앞서 얘기한 바 있다"며 "전자주총과 주식매수청구권 강화 등이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다. 기회 유용 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사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5월 2차 세미나 이후 상반기 중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도 상반기 예정돼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준비가 된 기업은 오는 하반기부터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시 기한을 설정하지 않되 필요시 기업은 계획수립 일정 등을 미리 공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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