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전직 육군 상사 사건과 관련해 육군 본부가 "당시 군의 조치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 육군 측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육군상사 A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군은 A씨를 조사한 군사경찰이 '성인물이 모자이크 처리돼 피해자가 숨진 B씨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조사 보고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직 육군 상사였던 A씨는 아내를 겁박해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후 이를 이용해 만든 불법 동영상 유포를 일삼다가 적발돼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A씨는 본격적으로 성인방송에 뛰어들었으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한편 숨진 B씨 유족들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왜 B씨에게서 자필 진술서를 받았냐"며 "결국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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