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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해외 부동산 손실, 영향 미미…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해외사무소 연계 보고체계 운영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증권·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22일 오후 진행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브리핑에서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태규 기자]

22일 오후 금융감독원은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서는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규모·자본대비 비율·손실 가능성을 점검했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4000억원으로 금융권 총 자산의 0.8%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보험이 31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은행 10조1000억원, 증권 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금융회사의 양호한 자본비율 등 손실 흡수 능력을 감안하면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의 추가적 하락 가능성도 반영해 스트레스 테스트도 진행해 봤다"며 "그 결과 현재의 규제 비율을 하회하는 등 위험성이 발생한 금융회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말까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에서 2조3100억원 규모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2월 현재는 3건의 EOD 발생 사업장이 추가로 확인돼 총 규모는 2조4600억원으로 증가했다. EOD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이 미지급되거나,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조건을 미달했을 때 발생한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보는 "EOD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투자자 간 대출조건 조정·만기 연장·대주변경 등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산 매각 시에도 배분 순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투자금의 회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해외 리서치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전망하듯 올해에도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금년도에도 해외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작년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미의 경우 2023년에 이미 큰 폭의 가격 하락 조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지역은 작년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총액에서 61.1%를 차지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의 감독 방향에 대해 "향후 해외 부동산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적정 손실 인식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권의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연계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금융회사별 만기임박 자산에 대한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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