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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 점검


조종면허 시험 시행 전, 대행기관 시설 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올해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 일정에 앞서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조종면허 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안전 점검과 종사자 안전 교육을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시험관·안전교육강사 자격 확인 △시설·안전장비 요건 충족여부 검증 △공정한 업무집행과 민원 방지 교육 등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여수 시험장을 방문해 조종면허시험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해해경청]
서해해경청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여수 시험장을 방문해 조종면허시험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서해해경청]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일반(1급,2급) 또는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 희망자는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시험장 및 해양경찰서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목포=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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